세금
금전무상대출 (금전무상대차)에 따른 증여를 피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출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증여 라고 합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댓가를 받지 않는 것도 일종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항상 부담 스럽습니다. 오늘 시간엔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가족간에 금전대출을 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
2020. 11. 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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