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금융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엔 14%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초과 시엔 종합과세로 넘어가므로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처럼 비과세, 면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제외 등으로 나뉘어 복잡하니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과세란?비과세란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면세란?면세는 과세 대상이긴 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2025. 7.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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