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준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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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가산세

    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에 해당하는 개인 납세자에게 중요한 가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세는 말그대로 내야할 세금에 가산(+)을 한다는 의미 입니다. 가산세의 종류는 크게 4종이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부정 무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세액 x 20% 납부세액 x 40% 납부세액 x 10% 납부세엑 x 0.025% (1일)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 및 납부 했어야 할 납부세액에 20%를 가산 합니다. 즉, 1천만원을 신고 및 납부 해야 했다면 여기세 20%를 가산하여 1,200만원의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2) 부정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당하게 납부세액을 줄일 목..

    2020. 12. 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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