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출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증여 라고 합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댓가를 받지 않는 것도 일종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항상 부담 스럽습니다.

    오늘 시간엔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가족간에 금전대출을 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01.0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2010.01.0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2015.12.15 신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15.12.15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개정)


     

    ▧ 적정 이자율 이란?

     

    적정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출 이자율은 현재 연 4.60% 입니다.

     

    기간 적정이자율
    2002.01.01 ~ 2010.11.04 연 9.0%
    2010.11.05 ~ 2016.03.20 연 8.5%
    2016.03.21 ~ 현재 연 4.6%

     

    ▧ 기준금액 미만 이란?

    기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에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2016.02.05 신설)

     


     

    ▧ 금전무상대출 종합 정리

    간단히 정리하자면, 1년에 무상대출이자금(이자금의 차이)이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그것을 증여로 보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법조항을 산식으로 정의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X 연 4.6%

     

     2)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X 연4.6%) - 실제이자

     

    위 산식에 따른 계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로 본다는 것 입니다. 이를 역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금액 100,000,000원 200,000,000원 217,000,000원
    이자율 연 4.60% 연 4.60% 연 4.60%
    이자 4,600,000원 9,200,000원 9,982,000원

    결국,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증여로 보게 되는 것인데,

    현재의 적정이자율 연4.60%을 적용하면 217,000,000원 까지는 무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자를 일부 받는 다면 증여세 이슈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금전의 한도는 훨씬 높아질 것 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출자의 이자수취에 따른 이자관련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세제상 복잡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17,000,000원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하는 것이 소득세 및 증여세상의 이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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