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에 해당하는 개인 납세자에게 중요한 가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세는 말그대로 내야할 세금에 가산(+)을 한다는 의미 입니다.

    가산세의 종류는 크게 4종이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부정 무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세액 x 20% 납부세액 x 40% 납부세액 x 10% 납부세엑 x 0.025% (1일)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 및 납부 했어야 할 납부세액에 20%를 가산 합니다. 즉, 1천만원을 신고 및 납부 해야 했다면 여기세 20%를 가산하여 1,200만원의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2) 부정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당하게 납부세액을 줄일 목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케이스에 해당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6항에 따릅니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010.01.01 개정)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010.01.01 개정)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2010.01.01 개정)
    3. 장부와 기록의 파기(2010.01.01 개정)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2010.01.01 개정)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 산서합계표의 조작(2010.01.01 개정)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2015.12.29 개정)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2010.01.01 개정)

     

    이경우 신고 및 납부 했어야 할 세액에 4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신고 및 납부 했어야 했다면 40%를 가산하여 1,400만원을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했어야 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 입니다. 1,200만원을 신고했어야 했는데 1천만원만 신고했다면 200만원에 대하여 가산세가 10% 붙습니다. 만약 다운계약서 등 부정한 목적으로 과소신고를 하였다면 가산세는 10%가 아닌 40%가 붙습니다.

     

     

    4)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했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더 적게 납부 하였을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실제로 납부하게 된 날 까지 일일 0.025%가 가산됩니다.  연0.025%가 아닌 하루당 0.025%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를 연으로 환산 한다면 연 9.125%정도가 되는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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