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준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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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Case로 보는 증여 절세공식, '지분 쪼개기 증여'와 '2년후 증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한국일보에 게시된 '상위 1%의 성채 한남더힐, 600가구 전수조사 해보니'의 기사를 함께 뜯어 보겠습니다. 내용인 즉슨, 206㎡ 면적의 아파트를 2015년에 38억원에 취득하며 부모와 자녀가 3:7의 비율로 공동명의 취득을 하였고, 2년후에 부모의 지분 모두를 자녀에게 넘겼다는 것 입니다. 즉 증여를 하였다는 것 이고,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에는 "지분 쪼개기"와 "2년후 증여"라는 두가지 절세 공식이 숨어있습니다. 1) 70%의 증여 이 기사에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살펴보자면 38억원 아파트를 부모지분 30%, 자녀지분 70%로 공동명의 취득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 취득을 위해서 38억원의 70%에 해당하는 26억 6,000..

    2020. 11. 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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