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준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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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가 답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를 살피겠습니다. (1세대 1주택, 개인의 주택관련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흐름도 + 보유 주택공시가격의 합 - 공제금액(6억원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 종합부동산세 대상 금액 × 공정시장가액율 ('20년 90% / '21년 95% / '22년 이후 10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적용 (0.5% ~ 2.7% ) 누진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공제 (재산세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대상의 재산세 상당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인경우, 보유기간 ..

    2020. 11. 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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