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그간 여유가 조금 없었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의 사망에 의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리나라 세법은 10~50%라는 높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공제와 다양한 공제를 통하여 일반적인 중산층 서민의 경우 그 부담이 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액은 지난 몇년간 요지부동 이지만, 반면 자산가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부담은 누가?

     

     

    오늘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간단히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 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거나 장기 입원하여 상당한 병원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에게 효도하고자 자식들이 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세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그 병원비를 직계존속(부모님)이 직접 내시는 경우, 향후 사망시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상속할 상속재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병원비를 자녀들이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모님의 재산은 변동이 없고 추후에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직계존속(부모님)이 그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납부하지 않은 병원비는 직계존속(부모님)의 채무가 되는 것으로 상속대상 재산에서 차감되게 되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피상속인(사망자)가 중병으로 장기간 요양 등을 한 경우로 병원비가 3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3천만원을 피상속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혹은 납부하지 않아 채무로 남겨진 경우에는 이금액 전액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며,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 10~50%에 따라 상속세를 저감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여유가 있는 부모님 이시라면 굳이 효도를 병원비 대납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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