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오픈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제공자료 : 1~9월 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2019년의 연말정산 내용
- 사용목적 : 근로자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액 입력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및 예상세액 계산
1) 단계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위의 도표와 같이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총급여액 입력 -> 부양가족 / 신용카드자료 입력 -> 10 ~ 12월 예상사용액 입력 -> 계산의 순서대로 진행 됩니다.
1-1)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전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 하면 2019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1-2)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하면 전년도 총급여액이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해당 급여를 사용하여도 되고 연봉 등이 인상된 경우 해당 내용을 추정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1-3)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선택 :
여기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하면 2020년 1 ~9월까지의 사용액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부양가족 내용은 전년도 신고분에 기초하여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범위에 대해 유의 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외)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1-4)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및 10월 ~12월 예상액 입력
자 여기에 10월 ~ 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 보시고,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공제는 공제한도가 2백5십만원 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 1백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백만원을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어 총 공제한도는 4백5십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리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남은 10~12월 동안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전략을 세워보세요.
계산하기를 누르면, "절세Tip 및 유의사항" 탭이 업데이트 되며, 1~9월 사용액에서의 현재 기준 공제액과 앞으로 어느 항목으로 얼마를 쓰는 경우 추가적으로 어느부분에서 공제를 더 받을수 있는지 팁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2020년의 연말정산 특이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간단히 본인의 근로소득 총급여가 1억원일때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분을 공제 대상으로 하는 것 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결제수단별(신용카드, 현금카드, 현금영수증 등)로 공제율이 서로 달라 공제한도를 고민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의 이슈로 기존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문화생활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의 공제율을 평년보다 상향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 2020년 공제율 변경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지출 장려 성격)
위의 국세청 발표 도표와 같이 3월의 공제율 한도는 기존한도의 2배에 해당하면 4월 ~7월 사용분은 일괄하여 80%의 공제률을 적용하여 주고 있습니다. 8월 부터는 다시 예년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공제한도의 상향
총급여기준별 공제 한도를 각 구간별로 30만원씩 공제한도를 늘려준 점도 특징 입니다.
- 주의사항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미만 사용분은 달라진 공제율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금액중 사업소득 관련비용, 신차구입비,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리스료 등은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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