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으로는
1) 물건지 세무서 직접 방문
2) 홈택스 활용 인터넷 신청
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의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을 공유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위의 주소로 접속 하여 1) 로그인을 합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없으면 아래 처럼 버튼을 생성 합니다.
" + 설정 " 버튼을 눌러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즐겨찾기에 추가 합니다.
이렇게 생겼 습니다. 그대로 눌러주서 들어가 주세요~
2. 사업자 등록 신청 내용 입력
1) 상호명: 비워도 되고 채워도 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 되어있음
3)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4) 사업장(단체) 소재지: 분양계약서 상의 주소를 입력 합니다.
5) 업종선택: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 업종을 선택 합니다.
업종코드: 701201 을 입력후 조회를 하여 등록 합니다.
정상등록시 (업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산업분류코드: 68112, 종목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산업분류명: 비주거용 건물 임대료) 라고 나올 것입니다.
6) 개업일자: 분양계약서상의 준공예정일을 참고하여 임의 입력 합니다.
7) 임대차내역입력 -> 자가면적: 분양계약서상의 전용면적을 입력 합니다.
8) 사업장유형선택 -> 사업자유형: "일반"을 선택 합니다.
9) 서류송달장소: 향후 국세청에서 받으실 서류 수취 주소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났습니다. "저장후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0)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젤위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옆의 파일찾기를 눌러, 분양계약서 사진을 올려 줍니다.
다 끝났습니다. 등록 및 제출 완료후 대기를 하시면 세무서에서 문자가 올것 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전무상대출 (금전무상대차)에 따른 증여를 피하는 방법 (0) | 2020.11.15 |
---|---|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가 답일까요? (0) | 2020.11.10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2020년) (0) | 2020.11.06 |
Case로 보는 증여 절세공식, '지분 쪼개기 증여'와 '2년후 증여' (0) | 2020.11.04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홈택스) (4) | 2020.10.30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