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부모님 찬스(=증여죠...)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매입시 자금출처소명 등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조금 이나마 활용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증여공제액 활용하기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액 : 5천만원(단,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기타친족 증여공제액 : 1천만원  (기타친족이란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 기타 : 없음 

     

    상기의 증여재산을 수증자가 증여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 입니다.

     

    일단 5천만원 까지는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무상으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 금전무상대차 (금전소비대차) 이용하기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직계존비속간에도 금전무상대출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은 연  4.6%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적정이자와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을 초과할때 이 부분을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를 역산하여 210,000,000을 직계존비속간 대출을 한다면,

    1년에 발생하는 법정이자는 9,660,000(= 2.1억원에 대한 이자율 4.6% 적용)이 되고

    이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210,000,000원 까지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직계존비속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것 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2건을 첨부 드립니다.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차용증양식(Word)(출처서울중앙지방법원).doc
    0.04MB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샘플).docx
    0.02MB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만약 이자를 지급받는 다면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 27.5%(지방소득세포함)을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금전대차를 실행하는 것이 수고를 덜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향후 세무조사 등에 대응 하기 위하여 대출당시 인감증명서, 인감 등을 사용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필수적 입니다. 세무조사가 추후에 나올수도 있으므로 채무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거래내역과 원금의 상환내역 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체기록을 남기는 부분도 중요할 것입니다. 금전무상대출을 통해 합법적으로 무상대출을 한다는 것이지 불법증여를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 활용하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적용세율 구조는 누진세율구조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증여가액이 많아 질 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때는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0년간 1억원 까지는 증여를 하여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1억원 초과를 하게되면 5억까지는 이에 2배인 20%의 세율,

    10억까지는 3배인 30%의 세율 ~~ 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앞서 증여공제를 살필 때도 10년 단위로 증여공제액이 관리 되는 것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도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에 이루어진 모든 증여행위를 합하여 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11년동안 총 2억원을 증여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공제는 모두 사용하였다고 가정)

     

    case1 ) 2억원을 일시에 증여

        -> 이 케이스에서 2억원을 일시에 증여하였으므로 1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

            추가 1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부담세액은 3천만원이 되는 것 입니다.

     

     

    case2) 첫해 1억원 증여, 이후 11년차에 1억원 추가 증여

        -> 이 케이스에서는 최초 증여 1억원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11년차의 추가 1억원 증여의 경우는 어떨까요?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은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11년차는 이 10년의 기간이 리셋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1억원 역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부담세액은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의 부담세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억원은 증여세 최저세율 10%로 10년간 증여를 해볼수 있는 것 입니다.

     

     

    이상의 3가지 자금출처 방법을 활용한다면

     

    1) 증여공제 5천만원

    2) 금전무상대차 2.1억원

    3) 최저 증여세율 적용구간 1억원

     

     

    총 360,000,000원을 직계존비속간에 최소의 과세부담으로 자금출처 사용이 가능해 지는 것 입니다.

     

     

    (은행대출) + (저축 등을 통한 보유현금) + (3.6억원(증여활용 소명)) 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한다면 자금조달계획에 조금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