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지방세중 하나인 "재산세"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재산세 계산구조와 2021년도 부터 적용 예정인 개정세법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1) 재산세 개요

    구분 내용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 - 토지 : 공시지가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 선박 ˙ 항공기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
    가액비율
    - 토지 : 70%
    - 건축물 : 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60%
    - 선박 ˙ 한공기 : 100%
    세율 - 토지 : 0.2 ~ 0.5%
    - 건축물 :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 4% /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부속토지포함) : 0.1% ~ 4% (4단계 누진세율) (별장 : 4%)
    - 선박 ˙ 한공기 : 0.3% (고급선박 5%)
    세부담 상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이하 - 105%
                           3억 ~ 6억 - 110%
                           6억 초과 - 130%

    재산세 계산구조

     

    2)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납부기간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선 박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 주택분 :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 1기에 일시납 )

     

     

     

    3) 재산세 대상별 적용 세율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과세표준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 주택 ※ 별장은 4%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 개정세법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과세표준 표준세율
    (공시 6억 초과 / 다주택자 / 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1주택자)
    6,000만원 이하 0.1% 0.05%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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