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지방세중 하나인 "재산세"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재산세 계산구조와 2021년도 부터 적용 예정인 개정세법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1) 재산세 개요
구분 | 내용 |
개요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납세자 |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시가표준액 | - 토지 : 공시지가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 선박 ˙ 항공기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 가액비율 |
- 토지 : 70% - 건축물 : 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60% - 선박 ˙ 한공기 : 100% |
세율 | - 토지 : 0.2 ~ 0.5% - 건축물 :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 4% /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부속토지포함) : 0.1% ~ 4% (4단계 누진세율) (별장 : 4%) - 선박 ˙ 한공기 : 0.3% (고급선박 5%) |
세부담 상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이하 - 105% 3억 ~ 6억 - 110% 6억 초과 - 130% |
2)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 납부기간 | |
토지 | 매년 9. 16. ~ 9. 30.까지 |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까지 |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 16. ~ 7. 31.까지 |
제2기분 | 매년 9. 16. ~ 9. 30.까지 | |
선 박 | 매년 7. 16. ~ 7. 31.까지 | |
항공기 | 매년 7. 16. ~ 7. 31.까지 |
* 주택분 :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 1기에 일시납 )
3) 재산세 대상별 적용 세율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 4% |
그 밖의 토지 | 0.2% |
- 주택 ※ 별장은 4%
과세표준 | 세율 |
6,000만원 이하 | 0.1% |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4) 개정세법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과세표준 | 표준세율 (공시 6억 초과 / 다주택자 / 법인) |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1주택자)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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