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2020.11.07]
안녕하십니까. 박 정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을 안내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자산의 매수 및 매도에 깊은 참고를 부탁 드립니다. 1-1)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828호 / 2020.06.19) 구분 내용 서울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
2020. 11. 7. 20:08
최근댓글